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업 관련 융자, 보조금, 공익직불제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 절차를 잘 몰라서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등록 후에도 변경 사항을 갱신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이유부터 신청 방법, 조건, 혜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자.
이것저것 따져보기 귀찮다면 농업경영체등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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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려면 농작물 재배 면적이나 가축 사육 규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에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작물 재배 기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려면 최소한의 재배 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를 이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1,000㎡(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만약 과일, 채소, 화훼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라면 660㎡(약 200평) 이상의 농지가 필요하다.
시설 재배도 가능하지만, 면적 기준이 다르다. 330㎡(약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을 재배하면 등록할 수 있다.



가축 사육 기준
가축을 키우는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330㎡ 이상의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해야 등록이 가능하며,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양봉업은 반드시 양봉농가 등록증을 받은 후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또한 곤충 사육업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완료해야 등록할 수 있다.
새로운 농업 형태도 등록 가능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콩나물 재배 같은 새로운 농업 형태도 등록할 수 있다. 수직농장은 건축물 내에서 165㎡(약 50평) 이상의 재배 면적이 있어야 하며, 콩나물 재배는 50㎡(약 15평) 이상의 재배사가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시작하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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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정부24)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농업인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해야 한다.
농작물 재배나 가축 사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자를 파종했거나 가축을 입식한 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농업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개인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농지대장, 영농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연간 120만 원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농업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조합원별 출자 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또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축산업, 양봉업, 곤충 사육업의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양봉농가 등록증, 곤충 사육 신고 확인증 등 업종별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 등록은 정부가 농업인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각종 농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농업인이 등록을 하면 정부는 경영 정보를 분석하여 개별 농가에 맞춘 정책을 제공하고,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등록을 하면 공익직불금, 정책자금 지원, 농기계·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등록된 정보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과 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농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개인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나뉜다.
먼저 개인 농업인의 경우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라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텃밭을 가꾸거나 취미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등록이 어렵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개인 농업인보다 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 정책자금 지원, 농기계 및 시설 지원, 농업용 전기요금 할인 등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농업 보조금과 지원 사업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농기계 구입 보조금이나 스마트팜 시설 지원금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반드시 챙겨야 한다
농사를 짓는다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어렵고, 등록 후에도 변경 사항이 있으면 갱신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정부24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르면 손해, 알고 챙기면 혜택이다!